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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ㅣ대한항공 여행사진

by 아트래블* 2019. 8. 11.

대한항공ㅣ제26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 이번 공모전에서만큼은 모방 혹은 표절 작품들을 마주하지 않기를..


접수기간 - 일반 부분 / 특별 부분 : 2019년 7월 12일(금)~8월 19일(월)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마감시한히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모전 헤드카피 하나만큼은 참 멋지다. '하나의 풍경에서 수만가지 다른 추억이 찍힌다'


문득, 오래된 궁금증이 하나 생각났다. 아래 두장의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고 말이다.


좌측 사진은 플리커에 등록된 사진인 'Evening shot of the famous Temple Street, Hong Kong' 이고, 우측 사진은 2018년 제 25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동상 수상작 '템플스트리트 야시장의 밤' 이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뭐, 이런 사진은 사실 많다. 누구나 예상 가능한 구도, 뷰 등 막말로 그 곳에 가있으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예전 대한항공 광고에서도 광고에 사용된 사진으로 인해,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케냐의 작품인 '솔섬' 관련한 저작권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까지 간 적이 있었다. (아래 좌측 대한항공 공모전 사진 / 마이클케냐 사진 '솔섬')





그 당시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었다. '같은 사진이라도 촬영 시점이나 카메라 각도 그리고 셔터, 촬영기법들이 다르면 사진작가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다' 라고..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문에는 이미 존재하는 자연이나 풍경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촬영한 것일지라도 

결국은 개인적인 선택이기에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마이클 케냐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대한 항공이 자신의 솔섬 사진을 잘 알고 있고, 그 사진과 마이클 케냐라는 사진가의 이름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그러한 자신의 명성과 권리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의도' 에 대한 소송이라고 했다.


케냐의 의도가 무엇이든, 또 법원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하진 않다.


즉, 법의 테두리에선 '저작권' 이라 쓰지만 개인적으로는 '표절' 이라 생각하고 있다.



어떤 누군가의 사진을 별 의식없이 모방하는 '소재주의'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완벽히 같은 조건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사진은 나올 수 없어 '다르다' 라고 인정해 버린다면, 좋은 사진을 보고선 유사한 사진을 찍는 것이 과연 '올바른 창작' 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졌다.


저작권까지는 아니어도 복제품같은 사진을 마주하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제재 혹은 제약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진 공모전 같은 행사에서 말이다. 


사진이 예술로 평가되어지는 지금, 창작요소가 얼마나 더해졌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결정인지가 되묻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