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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

by *아트래블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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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나서 든 것은 상당히 계산된 정치적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용어부터 그냥 병역거부로 바꿔야 한다. 대부분 특정 종교 교리에 의한 병역 거부자인데 왜 '양심' 이란 단어를 같다 붙이는 건지 모르겠다. 우스갯 소리로 그럼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을 뜻하는건가?


병역거부에 이유를 따질 필요 자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야 어쨌든 병역거부는 병역거부기에 이러저러한 구차스러운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병역거부' 라고 하면 된다. 양심이니 신념이니 하는 따위는 모두가 프레이밍에 의해 붙여진 잘 포장된 이름일 뿐이다. 뭔가 달라보이는 병역거부이고 그 이유가 좀 더 고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란 이야기 일 뿐이다.


다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모두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이 국민 의무인 나라에서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고, 남북간 정세흐름도 바뀌는 만큼 병역 기피는 현재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대체 복무 혹은 사회적 복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머지 않은 듯 싶다.


우리나라에는 현재에도 군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어 제대로 월급도 받고 경력인정도 되지 않는가 말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산업기능요원' 이야 말로 특혜 중에 특혜라 생각한다. 혜택도 또한 빠져나갈 구멍도 많은 병역특혜 말이다.


어찌보면 공평이라는게 꼭 같은 방법이어야만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사회적 대체복무 제도 도입 자체는 꼭 특정종교집단 뿐만 아니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논의라 생각된다.


*


관련 기사,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제는 도입해야"


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1(각하) 의견으로 합헌결론을 내렸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헌재는 “2004년 합헌결정 당시 병역거부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대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경과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수 없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즉,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병역종류를 규정한 법률이 모두 무효가 돼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