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1 about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나서 든 것은 상당히 계산된 정치적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용어부터 그냥 병역거부로 바꿔야 한다. 대부분 특정 종교 교리에 의한 병역 거부자인데 왜 '양심' 이란 단어를 같다 붙이는 건지 모르겠다. 우스갯 소리로 그럼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을 뜻하는건가? 병역거부에 이유를 따질 필요 자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야 어쨌든 병역거부는 병역거부기에 이러저러한 구차스러운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병역거부' 라고 하면 된다. 양심이니 신념이니 하는 따위는 모두가 프레이밍에 의해 붙여진 잘 포장된 이름일 뿐이다. 뭔가 달라보이는 병역거부이고 그 이유가 좀 더 고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란 이야기 일 뿐이다. 다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국.. 2018. 6.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