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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

by 아트래블* 2020. 5. 2.

정경심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



우리는 이분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힘을 보태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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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p70yF8Uy3Q_xsQI1GN94eVYfX72JPm7zqzJdAq4z4UYpcA/viewform?fbclid=IwAR1YV6IZ0Ufm1_8Sa4XKhaCTn81nhivB1SUXe8HsHcdWs8xkD_V13uNOkyI



정경심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




정경심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 (전문)
연일 방대하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재판의 격무에 시달리는 재판부 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첨부한 공동탄원인 일동은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구속 추가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 탄원을 제출합니다.

피고인 정경심은 지난해 10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차에 걸쳐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 곧 돌아오는 5월 10일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저희 공동 탄원인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가 구속기간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1.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입니다.

100여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관련자 접촉시도는 바로 검찰측에 알려질 것이기에 이 역시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저명인사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로서 도주의 우려도 매우 낮습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하는 절차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극히 낮은 상태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최초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혐의들을 들어 추가 구속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검찰측이 이번 구속연장 이유로 제기한 혐의들은, 9월 6일의 1차 공소장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재판부로부터 공소장변경이 불허된 후 추가 기소를 한 혐의들로서, 최초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는 별개입니다. 최초 구속 사유와 무관하고 추후 불구속으로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상 무리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3.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피고인 정경심에게 제기된 혐의들 중 상당수는 최근의 일이 아닌 10여년 이전의 아주 오래된 일들로서, 행위자인 피고인 자신조차도 오랜 과거의 기억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측은 그 오랜 과거 시기에 누구를 만났느냐, 무슨 의도로 연락을 했느냐, 어떤 발언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 등을 법정에서 유죄의 정황으로 주장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10년 전후의 아주 오래된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언행이 지금 와서 범죄의 정황으로서 심각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무죄함을 주장할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검찰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왔습니다.

검찰측은 지난해 10월 18일 1차 기소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피고인측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 비협조로 일관하여 매번 공판준비기일들은 물론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람등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검찰측의 수사기록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 혹은 임의제출된 자료마저도 '타인의 개인정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자료 전달을 계속 지연한 바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 대표 탄원인 일동은 지난 4월 27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총 9개항의 인권침해 사실 중 이런 방어권 행사 방해를 중요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기존 인권위 진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추가 진정 내용들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하건대,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탄원인 조정래 작가, 김초혜 시인, 안도현 시인
국가인권위 진정인 일동 (김민웅, 은우근, 조재건, 고일석)
이하 공동 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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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완료 했습니다.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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